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시간 홈페이지
요즘 더워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여름 감기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름에 생각보다 다양한 질병이 걸리는 만큼 저도 신경 써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정말 필수적인데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건강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알 수 있어서 좋은 듯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강 관리,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찾고 계셨던 분은 본문에서 전화번호 및 시간, ARS 업무 안내, FAQ, 홈페이지까지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나 문제 빠르게 해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목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시간 ARS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FAQ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시간 ARS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1000
평일 09:00-18:00 운영
(셀프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ARS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ARS 업무 내용 확인하시고 효율적으로 문의해결하세요.
-업무시간 내
1. 증명서 발급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
2. 건강보험 자격
3. 보험료 납부
4. 건강검진/증진
5. 장기요양보험
6. 외국어 상담
7. 서식 팩스발송 및 조회
8. 기타 문의
9. 디지털 ARS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
0. 상담사 연결
-업무시간 외
1. 증명서 발급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
2. 건강보험증 발급
3.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지서 발급
4. 건강검진 추가 신청
5.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요청
6. 팩스 발송결과 조회
7. 서식 팩스발송
8.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안내
9. 디지털 ARS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
#. 내 보험료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FAQ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FAQ에서는 자격, 부과,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장기요양, 기타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필요하신 문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 보험급여 제공 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이 실시되어 진료 시 모든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이 추후 공단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②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우편, 전화(고객센터이관)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고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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