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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고객 콜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라이나생명 고객 콜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라이나생명 보험에서 치아/암보험, 건강/정기보험, 치매/실버 보험 등 다양한 보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라이나생명과 같은 보험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본문에서 라이나생명 콜센터 전화번호 및 다양한 문의 방법, 라이나생명 고객센터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홈페이지까지 확인하세요. 빠르게 문의하시고 손해 없이 해결하세요.

 

 

라이나생명 콜센터 전화번호

 

 

목차
- 라이나생명 콜센터 전화번호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FAQ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홈페이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라이나생명 콜센터 전화번호

 

 

라이나생명 콜센터 전화번호
라이나생명 콜센터 전화번호

 

 

라이나생명 콜센터 

신규 보험가입문의 전화번호:080-852-4646

보험금 청구/해약 등 기존 고객 문의:1588-0058

 

전화상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일반상담 접수, 전자민원 접수, 장애인전용 상담접수, 장애인전용 상담접수(FAX)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신 후 필요하신 서비스 이용하세요.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문의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문의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FAQ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FAQ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FAQ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FAQ에서 보험금 청구, 계약조회 등 질문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더 다양한 질문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직접 이용하세요.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약관에서 정한 일자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험금 청구는 홈페이지, 모바일,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또는 고객센터(1588-00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 변경은 우편 접수 및 고객라운지 내방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계약관계자 변경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각종신청서양식(사이버창구> 안내장/증명서/신청서> 각종 신청서 발행)에서 출력 가능하며, 고객센터(1588-0058)에서도 우편, 팩스로 발송 접수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① 계약관계자 변경ㆍ정정 신청서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③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④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관계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변경 후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변경 후 계약자 서명
⑥ 보험계약에 기대출금이 있는 경우(대출승계): 변경 후 계약자 인감증명서, 신청서의(보험계약대출승계 확인) 란에 변경 후 계약자 인감날인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필요(친권자가 2인(부, 모)인 경우 친권자 2인 서류 모두 필요함)
⑧ 변경 후 계약관계자의 신분증 옆면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단, 고객라운지 내방하셔서 접수하실 경우 내방하신 분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가능하며 대신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시고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과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TM을 통해 계약했을 경우의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이버창구에서 청약철회 접수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계약자 음성녹음을 통해 철회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 가능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철회 시 기납입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증권약관 미수령 및 지연수령의 경우, 30일을 초과할 시에는 품질보증해지 절차를 통해 해지 진행됩니다.

단, 설계사 등 대면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 당시 전달받으신 고객보관용 청약서 상의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 성립일로부터 우체국 소인일 기준 15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청약을 철회해 드리며 납입하신 1회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센터(1588-0058)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홈페이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홈페이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홈페이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고객상담 접수 및 자주 하는 질문 확인하시고, 구비서류 안내 등도 확인하셔서 빠른 절차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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